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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법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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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와 기복 (高度와 起伏)


고도와 기복은 지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서 높이, 경사, 요철 등을 도면에 등고선으로 표현하여 지형의 형태를 파악하게 한다.
지도는 지형을 평면에 그려 놓은 그림과 같다.
그 그림을 보고 지형의 생김새를 파악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산행시 지도와 지형을 비교, 분석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도만 보아도 지형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1. 고도(高度)

고도란 기준면으로부터 어느 지점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하는데 이것을 표고(標高), 해발(海拔) 또는 진고(眞高)라고도 한다.
기준면(M.S.L ; mean sea level)은 고도를 결정하는 데 표준을 삼기위한 것이며 해수면의 평균 수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도는 육지에서는 인천만의 평균 해면을, 제주도에서는 제주만의 평균 해면을 기준한 것이다.
이 기준면 설정은 1914년부터 1916년까지 인천항의 조위(潮位) 측정을 해서 평균 해수면을 산정하였다.
수준 기점(인천시 중구 항동 1가 2번지)을 결정하여 잠정적으로 국토의 표고 기준치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후 이 기점을 기준으로 정밀 수준 측량을 하여 표고 원점 26.6871m 를 결정하였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원점으로 인천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인하대학교 교정내에 설치되어 있다.
수준점( ) 삼각점( ) 표고점(×)은 “m" 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2. 기복(起伏)

기복은 지세(地勢)의 높· 낮이를 일컫는 말이지만 지도에 있어서는 지형의 모양 및 지표면의 특징까지도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높이를 나타낸 점선의 이음인 등고선(等高線)에 의해서 표현된다.
( 독도법 II p75~p77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