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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독도법협회"라 칭한다.

제 2조(사무소와 분사무소) 본 협회는 주사무소를 "창원시"내에 두고 분사무소를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에 둔다. (단, 분사무소의 설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조(목적) 본 협회는 지도 보는 법과 나침반을 다루는 방법 즉, 독도법을 회원들에게 보급, 발전시켜 등산사고로 인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즐거운 야외활동을 통하여 자연사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일상 생활 속에서 지도를 활용하여 시간과 경비 절감을 물론이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여 애향, 애국정신을 고취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상호교류 협력하여 정확하고 사용이 편리한 지도제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독도법 연수훈련 및 기술향을 위한 연구.
  • 2. 독도법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독도법 연수원 병설 운영.
  • 3. 독도법 강사양성으로 각 지부별 독도법 연수훈련실시.
  • 4. 독도법 대회의 주최 및 주관으로 독도법 인구의 저변확대.
  • 5. 정확하고 사용이 편리한 지도제작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용 중에 발견된 오류 및 문제점을 해당부처에 보완·개선·건의함.
  • 6. 독도법 연수훈련을 받고자하는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교육청에 평생교육 시설 또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 시설 설치운영으로 수혜자 확대.
  • 7. 독도법의 조기연수 훈련을 위하여 중 ·고등학교 체육 및 특별활동 시간에 독도법 훈련 실시를 위한 지역 교육청에 건의 및 협조요청.
  •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종별 및 가입)
  • ① 본 협회는 정회원 및 명예회원 제도를 둔다.
    • 1. 정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을 적극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단, 총회에서 정한 소정의 월 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된다.)
    • 2. 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본 협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② 본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 및 임시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 7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 후 총회에서 결정한다.
  •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 이미 수납된 회비 기타 각출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8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탈회신고가 있을 때
  • 2. 사망하였을 때
  • 3. 제명되었을 때
  • 4.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 9조(징계) 회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 권리정지, 제명 등을 한다.)

제10조(포상)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1조(임원의 종별 및 인원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한다. (이사장 1명, 상무이사 1인 포함)
  • 2. 감사 2명 이내로 한다.
  • 3. 본 협회의 각 지역별 본 · 지부장은 1명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 1.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2.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이사들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3. 전 항의 임원은 겸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1. 이사장은 본 협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본 협회를 대표한다.
  • 2. 본 · 지부장은 각 본 ·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3.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통상업무를 처리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 순은 다음과 같다. 상무이사, 본부장, 지부장 순으로 하고 지부장은 최 연장자 순으로 한다.)
  • 4.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5. 감사는 협회의 업무집행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 불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위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18조(직원) 본 협회는 간사, 서기, 기타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19조(회의의 종류)
  • 1.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3.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로 필요한 때에 개최한다.


제20조(회의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2.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본 협회의 업무 및 운영전반에 관한 심의·의결 기관이다.

    제21조(회의의 소집)
    • ①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원 3 분의 1 이상이 연서로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 2. 임원에 대한 해임 발의가 있을 때
      • 3. 이사회의 소집결정이 있을 때
      • 4.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 5.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③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의안을 명시하여 개최 10일전에 모든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의 의장)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정관이 변경과 임원 불신임 의결은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권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 또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결 하거나 의장에게 회의 내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회의 개최 1일전까지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6조(서면에 의한 의결) 이사장은 간단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을 송부하여 찬부를 물어서 이사회 결의에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 2. 사업계획 승인
    •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
    • 5.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6. 분사무소의 설치 승인
    • 7. 이사회에서 발의한 회원 회비금액 책정 승인
    • 8. 기타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요사항


    제28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 1. 사업계획 심의
    •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의안 심의
    • 3. 정관변경에 대한 의안 심의
    • 4. 분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심의
    • 5. 회원 회비금액 책정·조정 의안 심의
    • 6. 기타 협회원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할 사항


    제29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 4. 의결사항
    •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30조(출자방법) 본 협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 비
    • 2. 출연재산 및 금품
    • 3. 찬조금
    • 4. 기타 수입급


    제31조(자산의 구성) 본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 1. 별지 목록의 법인설립 당시의 재산
    • 2. 회 비
    •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 4. 사업에 따른 수입
    • 5. 기타수입


    제32조(자산의 종류)
    • ① 본 협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 재산을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경비지출) 본 협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34조(자산의 관리) 본 협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35조(현금보관 관리)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36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37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 1. 본 협회의 매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세입세출 결산은 연도 종료후 1개월 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특별회계)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의 필요성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1. 본 협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비용 등이 필요한 때
    • 2.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생겼을 때


    제39조(수익 등의 사용)제38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금 또는 잉여금은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40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재산의 처분 등) 본 협회의 재산을 양도 · 교환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에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2조(예산과 결산보고) 본 협회의 예산과 결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장이 작성하여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3조(정관의 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또는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 하되 총회에서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4 분의3출석과 출석회원 4 분의3이상의 동의를 거쳐 해산 한다.

    제45조(청산인) 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46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본 법인과 유사한 법인에 기증한다.

    제7장 보칙

    제47조(운영규정)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회계, 여비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시행세칙) 본 협회 정관 각 조항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9조(예외규정) 본 협회의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건설교통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장 병설

    제50조(독도법 교육을 위한 연수원 및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도법 교육 연수원 및 평생교육 시설을 병설운영한다.

    제9장 부칙

    제51조(시행)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2조(설립당시의 임원) 본 협회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