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자립)강사 운영규정

by 히말라야 posted May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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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자립)강사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사단법인한국독도법협회에서 허가를 득하고 개별강의를 하는 이를

“독립(자립)강사”라 칭한다.

(이하 사단법인 한국독도법협회는 협회, 독립(자립)강사는 독립강사라 한다.)

제2조 (운영) 독립강사는 독립강사의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 (목적) 다수의 우수한 독립강사들을 양성하여 독도법의 저변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로 협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독립 강사

제4조 (독립강사의 자격) 독립강사의 자격은 협회 산하 한국독도학교를 수료하고 동 협회에서

주관하는 독도법강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협회 정회원에 한한다.

2. 협회에 주관하는 정기교육에 3회 이상 강사로 참가한 자

3. 협회에 주관하는 보수교육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에 6회 이상 참가한 자

제5조 (허가) 제4조 2.3항의 교육에 참가하여 교육생, 본ㆍ지부장 또는 동료강사, 보수교육

책임자의 평가점수를 통과한 자를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로 독립강사를 허가한다.

각 평가표는 별첨 양식에 의한다.

아래 1~3 의 평가 점수는 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육생 평가

2. 본ㆍ지부장 또는 동료 강사 평가

3. 보수교육 책임자 평가

제6조 (활동) 독립강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협회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독도법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 (훈련) 독립강사는 다음의 각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항상 독도법 학습에 충실히 임한다.

2. 협회의 정기. 보수교육에 참석, 참관하여 실력배양에 힘쓴다.

3. 강의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제8조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때

2. 본인의 탈퇴 신고가 있을 때

3. 사망 하였을 때

4. 징계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5. 협회의 사업 또는 행사에 1년 이상 참여하지 않을 때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 (권리) 1.협회와 협의 후 독립적으로 교육 할 수 있다.

2.독립강사는 협회의 연간 교육일정 수립에 우선하여 참여,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의무) 독립강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납부의 준수

4. 수강료 금액 중 1/3 에 해당하는 금액 협회 납부 준수

 

제4장 교육

제11조 (일정 및 강의계획서) 독립강사는 교육 3개월 전에 협회에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제12조 (모집) 인원모집 및 교육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독립강사가 책임을 진다.

제13조 (강의시간) 이론- 12시간 이상, 실습- 16시간(2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이론 및 실습 시간은 협회와 협의 할 수 있다)

제14조 (교 부재) 독립강사는 교육 시 필요한 교 부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 후 훼손 없이

성실히 반납하여야 하고 훼손 시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보고서) 독립강사는 교육 후 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일정표

2. 교육생명부

3. 출석부

4. 수강신청서원부

5. 협회 납입 분 수강료(수강료의 1/3에 해당되는 금액)

제16조 (수강료) 수강료는 협회에서 책정한 지부별 금액의 1/2 이상을 받아야한다. (단, 수강료는 협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 (보조강사) 보조강사가 필요시에는 협회에 독도법강사 2급 또는 3급자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강사료는 독립강사가 책임진다.

 

제5장 수료증

제18조 (수료증발급기준) 독립강사는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협회에 수료증

발급을 의뢰할 수 있다.

1. 해당 교육기관 중 참석률이 80%이상인 자

2. 협회교육운영규정에 따라 성실히 교육에 참가한 자

제19조 (발급) 독립강사에게 교육수료자는 기수를 부여하지 않고 학번(연도-순번-)으로 하고

협회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6장 상벌 및 예외규정

제20조 (포상) 독립강사로서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며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 독립강사로서 협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 권리정지, 자격상실, 제명 등을 한다.)

제22조 (예외규정)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협회 교육이사 또는 이사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시행일자 2010년 1월 8일 부로 이사회에서 통과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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