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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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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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